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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4/1~ )

by treasure01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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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의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주요 내용]

✔ 소규모어가 직불제 개요

■ (지급대상)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제외)

■ (지급단가) 120만 원 

■ (지급요건) 어업 특성(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별 상이

​✔ 어선원 직불제 개요

■ (지급대상·요건)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지급단가) 120만 원

 

✔ 신청방법

■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①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 → ②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③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문서24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어선원 직불금 신청

①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②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044-200-5452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소규모어가직불금 받으려면 어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소규모어가직불금 받으려면 어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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