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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시행 (4/1~ )

by treasure01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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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 강화됩니다.

 

주거지 노출 등으로 위험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는 긴급주거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으로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주요 내용]

■ (긴급주거지원) 일선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간 연계강화하여 원룸, 오피스텔 등 활용하여 단기간 긴급보호 지원(7일 이내)

■ (임대주택 주거지원) 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가해자로부터 신변보호 및 노출방지를 위해 주거생활 지원(3개월 내외)

■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스토킹 피해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일상회복 지원


✔ 스토킹 상담 및 안내  ​

👉 여성긴급전화 ☎ 1366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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