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6월 18일(토)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며 동물생산·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이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
✅ 동물생산업
◾ 사육설비 면적·높이* 기준이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18.3.22일 전)는 사육설비(뜬장)의 바닥 면적 50% 이상(기존: 30%)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사육설비 면적은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 동물생산업자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이상 3개월로 강화
✅ 동물미용업
◾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 자동차를 이용한 미용업도 해당
◾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미용업을 할 경우 갖춰야 될 차량 설비 기준(개조·튜닝 기준) 마련
✅ 동물운송업
◾ 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 운송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춰야 한다.
◾ 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 운송 전·후로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 동물판매업
◾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해당 경매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 서비스업 4종
◾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는 자신이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시행규칙 자세히 보기▽
※ 좌측 메뉴 [별표/서식] 클릭 → [별표 9] 반려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 관련) 클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2021. 2. 10., 일부개정]
www.law.go.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021년 6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ㅇ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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