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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범운영 종료하고 전국 확대 시행합니다.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과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야 합니다.
투명페트병 버릴 때 3단계 꼭 지켜주세요!
1단계: 비우고 헹구기
2단계: 라벨 제거
3단계: 찌그러뜨리고 뚜껑 닫기
대상
(기존) 공동주택
→ (확대)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빌라, 단독주택 및 상가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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