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로 자녀돌봄 필요한 근로자들의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금)에 사업 마감하니 올해 코로나19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했다면 기간 안에 돌봄비용 신청하세요.
혜택
1일 5만원 x 최대 10일간 근로자 1인 당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경우
①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로 분류
②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정상 등교 불가
③ 자녀가 코로나19 등교 중지 조치 받은 경우
④ 자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신청
12.10(금)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검색 후 신청
■ 구비서류
가족돌봄 휴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12/25~) (0) | 2021.12.03 |
---|---|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12/21~) (0) | 2021.12.03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1~) (0) | 2021.12.02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3차 사전청약(12/1~) (0) | 2021.12.02 |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11/29~), 손실보상 비대상 소상공인 (0) | 2021.1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