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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12/10)

by treasure01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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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자녀돌봄 필요한 근로자들의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금)에 사업 마감하니 올해 코로나19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했다면 기간 안에 돌봄비용 신청하세요.

혜택

1일 5만원 x 최대 10일간 근로자 1인 당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경우

①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로 분류
②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정상 등교 불가
③ 자녀가 코로나19 등교 중지 조치 받은 경우
④ 자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신청

12.10(금)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검색 후 신청

​■ 구비서류
가족돌봄 휴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2021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연초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작년 ...

blog.naver.com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세요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blog.naver.com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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