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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민·실수요자의 대출규제를 완화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 요건을 새롭게 바뀝니다.
LTV 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담보가치를 얼마까지 인정하는지를 나타내는 기준
DTI 란?
주택담보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빚을 갚기 위해 소득의 몇%를 쓸 예정인지 확인하는 것
DSR 이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의 원리금도 포함하여 반환 비율을 산정하는 것
부동산 금융 용어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blog.naver.com/blogfsc/222069466168
■ 요건 기준 완화
✔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일반 8천만원 → 9천만원
생애최초 최대 1억원
✔ 주택가격 기준
투기과열지구 6 → 9억원,
조정대상지역 5 → 8억원
■ LTV 우대 확대
10%p → 최대 20%p
단,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원 이내로 DSR 적용받는 경우 DSR 한도 이내로 적용합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 02-2100-250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810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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