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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 종류 가입 보상

by treasure01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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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우가 장시간 쏟아지거나 돌풍이 불면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미리 '풍수해보험'을 들면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을 대비하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재산피해 보상

정부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미리 대비해 피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최소 복구비용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로 인한 파손과 침수 등 재산피해까지 보상하기 때문에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지역, 강풍에 파손 위험이 있는 비닐하우스 같이 여름철 자연재해가 조금이라도 걱정된다면 풍수해보험을 통해 미리 대비해보세요.
최대 3년 동안 상품 조건에 따라 피해의 70~9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지급받는 보험금은 주택·온실 등 가입/피해시설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풍수해보험은 크게 네 종류의 상품으로 나뉩니다.
개별가입, 단체가입, 실손비례보상형
보상금 범위에 따라 고른 70%, 80%, 90% 보상형에 따라 지급하며
실손보상형의 경우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을 지급합니다.


풍수해보험 계약일 기준으로 이미 발효된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령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전에 풍수해보험을 가입해 피해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주요 보상 사례>
(주택) 2019년 4월 경남 남해군에 거주하는 O 씨는 자부담 19,900원(1년)으로 가입, 9월 태풍으로 인한 전반파 피해로 3,375만원을 지급받음
(상가) 2019년 7월 경북 포항시 소상공인 O씨는 자부담 40,200원(1년)으로 가입, 10월 태풍으로 인한 재고자산 피해로 3천만원을 지급받음
(온실) 2019년 2월 광주 서구 농업인 O씨는 자부담 1,086만원(1년)으로 가입, 9월 태풍으로 파손되어 1억 5,688만원 지급받음



보험료 최대 92% 지원

풍수해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보상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입 시설에 따른 보험료 산출 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DIJKM2108.html?menuSeq=68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올해 1월 1일부터 풍수해보험 정부 지원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일반지역의 경우 70%, ✔재해취약지역은 87%까지 최소 정부 지원율을 확대해 가입자는 보험료의 13~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본인 부담금은 8%까지 줄어듭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풍수해보험은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을 고려해 2회~4회 보험료를 분할 납입할 수 있습니다.

* 2회 분납할 경우 예시
5월 1일 보험 가입자가 2회 분납을 하였을 경우최소한 7월 30일까지는 2회분 납입을 하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납된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판매 보험사에서 가입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거주지 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가입 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판매보험사 소개 한번에 보기 ▼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DIJKM2109.html?menuSeq=70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문의] 행정안전부 콜센터 ☎ 02-2100-3399


올해 장마는 7월 2일 전후로 평균 대비 10일 이상, 82년 이후로 가장 늦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늦은 만큼 기간이 길고 강한 폭우와 집중호우 등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언제 어떻게 생길지 알 수 없는 만큼 소중한 재산이 파손되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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