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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장기·상습 채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감치명령보다 제재 강화합니다.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 조회 및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주요내용
✔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 재산 조회 후 압류절차 진행 가능
✔ 채무불이행 기간 단축
(기존) 90일 → (개선) 30일
✔ 형사처벌 가능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가능
양육비 이행 상담·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문의
여성가족부 ☎ 02-2100-6000
양육비 상담센터 ☎ 1644-6621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8540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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