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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을 기존 일반도로의 2배→ 3배까지 상향 부여합니다.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 아무리 작은 장애물일지라도 운전자 높이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돌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사항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도로교통공단 ☎ 1577-1120
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595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과태료란?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로, 전과로 인정되지 않는 가벼운 행정처분이고 벌점 부과가 따로 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으로, 전과로 인정되지 않는 가벼운 행정처분이나,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벌금, 구류)까지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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