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안전사고 발생도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보행자 및 운전자, 전동킥보드 탑승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위해 전동킥보드에 관한 법적규제를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었지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자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만일 무면허자가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만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했다면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운행을 위한 처벌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무면허자 (범칙금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승차정원을 초과해 2인 이상 탑승 (범칙금 4만원)
✔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 인도주행 (범칙금 3만원)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 및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시 면허 등 취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 단속 기준은 자전거와 동일한 0.03%
또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중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적용합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문의
도로교통공단 ☎ 1577-112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blog.naver.com/mojjustice/222318801385
전동킥보드 운행 안전수칙
✔ 주행 전 브레이크, 타이어, 배터리 등 확인하기
✔ 운전 중 휴대폰 및 이어폰 사용 자제하기
✔ 교차점에서는 좌우를 살피고, 차도 끼어들지 않기
✔ 안전거리 확보하며 서행하기
✔ 안전모, 무릎보호대 등 인명보호장구 착용하기
✔ 턱낮춤부 통행 시 서행하기
✔ 안전속도 15km/h 이하 지키고 과속하지 않기
✔ 이용 후 인도 및 차도에 무단방치하지 않기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과태료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로, 전과로 인정되지 않는 가벼운 행정처분이고 벌점 부과가 따로 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으로, 전과로 인정되지 않는 가벼운 행정처분이나,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벌금, 구류)까지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금
범죄 행위를 저질러 형사재판을 통해 국가에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재산형 형벌 중 하나입니다. 중범죄에 포함되어 적은 금액이라도 벌금을 내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감옥에서의 노역을 통해 벌금을 대신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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