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못 받았을 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
❶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양육비 채권자
❷ 지원내용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❸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신청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합니다.
양육비를 제 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씩 18세까지 지원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합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라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가 종료 또는 진행 중이면서
②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③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❷ 지원내용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인데요.
한부모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고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지급 기간
- 미성년 자녀가 성년(18세)이 될 때까지
✔ 선지급 중지 요건
- 선지급 사유 발생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 등 거부
-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①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 고지
② (미이행 시) 납부 독촉
③ (미이행 시) 국세 강제 징수 진행
이것도 알고 가세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 추가아동양육비 월 5~10만 원
👉 학용품비 연 93,000원
👉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❶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❷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
treasure01.tistory.com
❸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 뿐만 아니라 양육비 이행을 위한 상담, 법률, 추심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본 포스팅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선지급 등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25.3.1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5.5.28.)』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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