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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

by treasure01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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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못 받았을 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

❶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양육비 채권자
❷ 지원내용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❸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신청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합니다. 
양육비를 제 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씩 18세까지 지원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합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라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가 종료 또는 진행 중이면서

②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③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❷ 지원내용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인데요. 
한부모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고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지급 기간

미성년 자녀가 성년(18세)이 될 때까지 

✔ 선지급 중지 요건

- 선지급 사유 발생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 등 거부

-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 절차 (출처 : 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①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 고지 

② (미이행 시) 납부 독촉

③ (미이행 시) 국세 강제 징수 진행

양육비 선지급 회수절차 (출처 : 여성가족부)



이것도 알고 가세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 추가아동양육비 월 5~10만 원

👉 학용품비 연 93,000원

👉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❶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❷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

treasure01.tistory.com

 

 


❸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온라인 신청

양육비 선지급제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 뿐만 아니라 양육비 이행을 위한 상담, 법률, 추심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본 포스팅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선지급 등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25.3.1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5.5.28.)』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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