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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사업 [임대인, 임차인 간 조정 합의 도출]

by treasure01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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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사업, '여기서' 분쟁 신속히 해결해 드려요

서비스 내용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해 주는 서비스 
❷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LH

방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사업'은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월세·보증금 인상, 계약기간, 보증금 반환 유지·수선 의무,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소송 대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도움을 드립니다.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사업'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서비스 내용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해 주는 서비스 

임대차 계약에서 생기는 각종 분쟁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조정해 드립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을 통한다면 합리적인 수수료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지원내용]

✔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조정 

✔ 조정위원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조정 대상이 되는 분쟁

①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② 임대차 기간에 관련

③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

④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⑤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 해석

⑥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

⑦ 임대차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⑧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

⑨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⑩ 기타 ⑤~⑨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30명 위원으로 구성

출처 : 법무부-국토교통부 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조정 수수료]

✔ 1만 원 ~ 10만 원 

-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수수료 납부

- 조정신청 각하 또는 취하 시 환불 

✔ 수수료 면제 대상

-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등

 

[조정 처리 기간]

✔ 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결

-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❷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LH

방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사업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LH 방문, 우편, 누리집 신청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또는 상가건물 소재지의 관할 조정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LH

    방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

 

한국부동산원 ·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부동산원 ·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adrhome.reb.or.kr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문의]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한국부동산원·LH)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포스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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