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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by treasure01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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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

❶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❷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의 양육비부터 학용품비, 생활보조금까지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며, 2025년부터는 아동양육비가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아동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라면(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또는 35세 이상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35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중·고 학생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

​※ 유의사항

- 청소년한부모가족(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가능 (추가아동양육비만 해당)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아동양육비 지원 선정 기준




❷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 월 23만 원 지원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5세 이하 아동에게

👉 월 5만 원 추가 지원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6~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충·고 학생에게 

👉 1인당 연 9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조손가족 포함) 

👉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 누리집 신청



주소지 관할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복지로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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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여성가족부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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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여성가족부, 복지로 누리집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25.1.9.)』,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K-희망사다리]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5.4.22.)』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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