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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용기 보증금제도 [빈 병 개당 70~350원 환급]

by treasure01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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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용기 보증금제도, 소주·맥주 1병에 100원 돌려드려요.

 지원대상
빈 병을 반환하는 대한민국 국민
❷ 지원내용
빈 병 반납하면 1개당 70~350원 보증금 반환

❸ 참여방법

전국 소매점,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에 빈 병 반납

'빈 용기 보증금제도'는 

재사용할 수 있는 유리병을 반환하면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재사용 표시가 있는 빈 병을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현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지키면 작은 혜택을 드립니다. 
환경 챙기고 혜택받는 '빈 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빈 병을 반환하는 대한민국 국민

제품의 재사용 표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빈 병을 꼭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빈 병을 반환하는 대한민국 국민

- 재사용 표시가 있는 유리병

- 병 라벨에 보증금 환불 문구가 있는 제품

* 주류(소주, 맥주 등) 일부 음료 제품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

[재사용 표시]

 

​※ 빈 용기 보증 대상 제품

- 주류, 음료 및 먹는 물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

- 용기에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



❷ 지원내용 

제품 용량별 보증금 환급

신고보상금 제도 운용

개당 70원에서 최대 350원으로, 제품 라벨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 제품 용량별 보증금 환급(개당 70~350원)

- 재사용 표시나 보증금 문구가 없는 병은 불가

- 훼손·오염된 병 또는 하루 30병을 초과 반납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




❸ 참여방법

전국 소매점,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에 빈 병 반납

빈 용기 보증금제도 - 전국 소매점,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에 반납

 

 

마트, 편의점, 무인회수기까지 어디서든 반납할 수 있는데요. 
이물질이 없고 손상되지 않은 병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 반납 장소

- 전국 소매점(대형마트, 편의점, 동네 슈퍼 등)

-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위치 안내 ▽

 

빈용기 반환 | 반환지원서비스 :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singo.cosmo.or.kr

 

✔ 환급 방법

- 빈 병을 반납장소에 가져가면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

​✔ 신고 방법

- 거부당한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신고센터
  또는 주무관청 통해 신고 접수 가능


[문의]

- 자원순환보증금상담센터 ☎1522-0082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누리집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자원순환보증금제도와 관련한 조사ㆍ연구, 제도개선 지원,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www.cosmo.or.kr

 

 

 

본 포스팅은 환경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누리집과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누리집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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