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용기 보증금제도, 소주·맥주 1병에 100원 돌려드려요.
❶ 지원대상
빈 병을 반환하는 대한민국 국민
❷ 지원내용
빈 병 반납하면 1개당 70~350원 보증금 반환
❸ 참여방법
전국 소매점,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에 빈 병 반납
'빈 용기 보증금제도'는
재사용할 수 있는 유리병을 반환하면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재사용 표시가 있는 빈 병을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현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지키면 작은 혜택을 드립니다.
환경 챙기고 혜택받는 '빈 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빈 병을 반환하는 대한민국 국민
제품의 재사용 표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빈 병을 꼭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빈 병을 반환하는 대한민국 국민
- 재사용 표시가 있는 유리병
- 병 라벨에 보증금 환불 문구가 있는 제품
* 주류(소주, 맥주 등) 일부 음료 제품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
[재사용 표시]
※ 빈 용기 보증 대상 제품
- 주류, 음료 및 먹는 물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
- 용기에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
❷ 지원내용
제품 용량별 보증금 환급
신고보상금 제도 운용
개당 70원에서 최대 350원으로, 제품 라벨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 제품 용량별 보증금 환급(개당 70~350원)
- 재사용 표시나 보증금 문구가 없는 병은 불가
- 훼손·오염된 병 또는 하루 30병을 초과 반납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
❸ 참여방법
전국 소매점,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에 빈 병 반납
마트, 편의점, 무인회수기까지 어디서든 반납할 수 있는데요.
이물질이 없고 손상되지 않은 병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 반납 장소
- 전국 소매점(대형마트, 편의점, 동네 슈퍼 등)
-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위치 안내 ▽
빈용기 반환 | 반환지원서비스 :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singo.cosmo.or.kr
✔ 환급 방법
- 빈 병을 반납장소에 가져가면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
✔ 신고 방법
- 거부당한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신고센터
또는 주무관청 통해 신고 접수 가능
[문의]
- 자원순환보증금상담센터 ☎1522-0082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누리집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자원순환보증금제도와 관련한 조사ㆍ연구, 제도개선 지원,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www.cosmo.or.kr
본 포스팅은 환경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누리집과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누리집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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