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실직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❶ 지원대상
만18세~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❷ 지원내용
최대 1년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인정)
❸ 신청방법
구직급여 종료일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센터/연금공단 신청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입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실직 기간에도 연금 가입을 유지하면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겠지만,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수급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실업 중에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만18세~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 이력자 포함)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구직급여를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 지원 제외 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초과
- 종합소득(근로·사업 소득 제외) 금액 1,680만 원 초과
❷ 지원내용
최대 1년,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인정)
실업크레딧은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정보
- 월 보험료의 75% 국가 부담, 나머지 25% 본인 부담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실업과 재취업 반복 시 지속 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
실업크레딧 지원 적용 예시 ▽
❸ 신청방법
구직급여 종료일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센터/연금공단 신청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예) 구직급여 종료일이 10월 10일일 때, 11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각 지방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 구비서류(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공단 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 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본 포스팅은 고용24 누리집과 정부24 누리집,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K-희망사다리] 실업크레딧(25.05.16)』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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