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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9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공제·감면 무료 컨설팅 실시 (8/1~ ) 국세청은 2020년 7월부터 세무 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기존의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해 실시합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무료 컨설팅이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로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함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직전 사업연도의.. 2022. 8. 4.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5/1~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시작합니다. ​ [혜택]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차등지급 ​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차등지급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대상] 2021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 2022. 5. 4.
2020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인상▲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인상합니다. 소득상한금액 인상은 2022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 [지원대상] ①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경우 ②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①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2022. 1. 26.
2022년 산재보험료 경감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2개월) 산재보험료 2개월간 30% 경감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 산재보험료 경감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합니다. ​ [지원내용]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 *2개월분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대상] 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 감소 또는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신청] 별도의 경감 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진행 경감 대상 여부 조회하기 ▼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홍보마당 직영병원 안내 --> 다양한 근로복지공단의 홍보콘텐츠를 만나보세요. www.comwel.or.kr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문의].. 202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