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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10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 10만원 지급 24일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일부대상은 계좌 확인 거쳐 추석 전 지급 약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 등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가구원 수에 따라 8월 24일에 일괄 지급하며,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계좌확인 등을 거쳐 9월 15일까지 지급합니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정책브리핑에서.. 2021. 8. 2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합니다. 또한 자립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에게도 월 최대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 혜택 ✔ 아동양육비 (기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추가)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기존)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급 ↓ (추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 만 5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만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관할 주.. 2021.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