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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1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❶ 지원내용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지원대상 가구에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 ❷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등 제출 ❸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정부24 또는 (방문)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를 둔 저소득 가정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4개월 동안 월 최대 15만 원의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합니다. 의 필수 서류부터 신청방법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내용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지원대상 가구에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바우처 지원 만 2세(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2022. 4. 28.
받을 수 있는 급여 찾아주는 '복지멤버십' 제도 시행 정보가 부족해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9월 6일(월)부터 사회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복지멤버십’을 도입합니다. 주요 내용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 * 안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대상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2022년부터는 모든 국민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 신청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 2021. 9. 2.
저소득층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위기와 같이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약한 계층에 피해가 집중됩니다. 양극화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약 296만명에게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씩 지급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국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원 단위로 추가로 지급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급,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한시생계지원(1차 추경)도 중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21. 8. 3.. 2021. 8. 25.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 10만원 지급 24일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일부대상은 계좌 확인 거쳐 추석 전 지급 약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 등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가구원 수에 따라 8월 24일에 일괄 지급하며,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계좌확인 등을 거쳐 9월 15일까지 지급합니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정책브리핑에서.. 2021.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