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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받을 수 있는 급여 찾아주는 '복지멤버십' 제도 시행

by treasure01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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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부족해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9월 6일(월)부터 사회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복지멤버십’을 도입합니다.


주요 내용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

* 안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대상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2022년부터는 모든 국민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


신청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국 주민센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31797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는?···맞춤형 안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는?···맞춤형 안내

www.ktv.go.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2003 

 

사회보장급여 몰라서 못 받는 일 없게…‘맞춤형 급여안내’

정부가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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