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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급여3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모든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하세요~ ❶ 가입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에게 노무를 받아 일하는 예술인 ❷ 지원내용 : 예술인이 실업 상태에 처했을 때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 제공 ❸ 가입방법 : 사업주 측에서 노무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술인이 실업상태에 처했을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20년 12월에 시작된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 예술직업인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시행 2년 6개월만에 1만여 사업장, 19만 명의 예술인이 가입하는 등 문화예술.. 2023. 10. 23.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시행_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종사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80% 지원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음식배달 기사 포함),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규 적용 대상 직종] ✅ 퀵서비스기사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예시: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적용기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플랫폼사업자인 경우 노무제공자가 연령 등 적.. 2022. 1. 26.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일하는 국민 누구나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도록 고용보험 가입 단계적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채결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인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 ​ 고용보험 지원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하며, 사업주와 종사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 202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