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by treasure01 2023. 10. 23.
반응형

 

모든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하세요~

❶ 가입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에게 노무를 받아 일하는 예술인 

❷ 지원내용 : 예술인이 실업 상태에 처했을 때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 제공

 가입방법 : 사업주 측에서 노무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술인이 실업상태에 처했을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20년 12월에 시작된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 예술직업인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시행 2년 6개월만에 1만여 사업장, 19만 명의 예술인이 가입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 제도가 안착하고 있는데요.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문화가 정착하고 예술인의 권익과 권리가 신장하기를 바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가입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에게 노무를 받아 직접 일하는 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출처 = 2021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라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월평균 보수의 1.6%로 책정되며, 사업주와 예술인이 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가입대상]

①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②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③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한 사람

④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근로자 고용보험과 예술가 고용보험 중복 가입 가능 

** 문화예술용역 :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해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

※ 가입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수혜 대상자, 별정우체국직원

-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신규 체결 예술인

- 한 달 이상 계약기간일 때 월 평균소득 50만 원 미만

- 근로계약(통상임금을 받으며 문화예술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 소유권 양도 및 저작권, 출판권 계약 등

- 계약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문화예술교육, 감사, 자문, 심사 등

- 지시에 따른 단순 업무와 창작적 재량이 필요 없는 노무

- 행정업무 수행 

- 15세 미만

- 외국국적자 중 적용 대상 외 체류 자격 보유자

[가입구분]

✔ 일반 예술인

-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평균 소득 50만 원* 이상 

*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문화예술용역 계약이 2개 이상일 경우,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고를 통해 소득 합산 가능 

✔ 단기 예술인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소득 제한 없음

[보험료 납부 방식]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납부 

[보험료]

월평균 보수의 1.6%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씩 부담)

* 기준경비율 및 보험료율

   - 기준경비율 25% ('22.1.1. 기준), 보험료율 1.6%('22.7.1.기준)

예술인 고용보험료 계산기▽

 

보험료 계산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단기예술인 보험료 모의계산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단기 예술인으로 가입합니다.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는 1개월 단위로 가능하며, 노무 제공일이

kawf.kr

 

 

 

❷ 지원내용

예술인이 실업 상태에 처했을 때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제공 

예술인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은 실업상태에 처했을 때 구직급여를, 출산/유산·사산할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워크넷 누리집 ▽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누리집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이직 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산정

* 단기예술인은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 단기예술인의 노무제공일이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단위로 환산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예술인)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여

www.ei.go.kr

 

[출산전후급여]

 

고용보험 누리집 ▽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출산전후급여 지급액 




❸ 가입방법

사업주측에서 노무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 

사업주는 예술인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고용보험료 원청징수와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요. 
사업주는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가격확인 청구서와 계약서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및 관리]

사업주가 고용보험 자격신고·변동·상실, 보험료 납부 등 관리

*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관리

*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가격확인 청구서'와 계약서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 신고 절차]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누리집 ▽

 

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예술인 사업장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실직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www.kawf.kr

 

이것도 알고 가세요!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저소득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지원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지원수준

-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누리집▽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