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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18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사업자의 직장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원장 인건비와 운영비 지급 기준에 근로자 자녀만 해당, 조손가정 등 보호자가 돌보는 아이들은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 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 실제 돌봄 인력 및 운영 현황 반영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이란? 직장어린이집 의무적 설치 대상인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하여 일가정양립 유도, 미설치 시 명단 공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고민한다면? ▼ www.kcomwel.or.kr/escac/index.jsp 직장보육지원센터 미래를 위한 .. 2021. 2. 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처음 신청 시, 지원금 월 30만원과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센티브 월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인센티브를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 혜택 ■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월 30만원과 3번째 사용 직원까지 인센티브 월 10만원 지급 *(기존) 처음 신청 직원만 인센티브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월 30만원과​ 3번째 사용 직원까지 인센티브 월 10만원 지급 *(기존) 인센티브 x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 202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