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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18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휴가비 50% 지원) ❶ 지원대상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등 ❷ 지원내용 : 여행경비 총 40만 원 조성(정부 10만 원+기업 10만 원+근로자 20만 원) ❸ 신청방법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온라인 신청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여행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에게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행적림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40만 원 적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대상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등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022. 5. 13.
2022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 공백 및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개편합니다. ​ ✔ 2022년 1월 1일부터 ✔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 ✔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에 대해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 육아휴직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최초 3개월 간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지급 지원수준 30일 이상 ~ 3개월 미만으로 부여했을 경우, 월 .. 2022. 1. 23.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상,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만원씩 6개월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 월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 30인 미만* 사업주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월의 직전 3개월 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 기준 ※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지원 제외 ※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 ※ 장애인.. 2022. 1. 22.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목돈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공동 적금 적립합니다. ​ 대상✔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 고용보험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 만 15 ~ 34세 청년 근로자 *단, 고용보험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매월 12.5만원씩 총 300만원 적립하면 + 기업기여금 300만원과 + 정부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 만기공제금 1,200만원 지급+이자 수령 신청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참여 신청 및 청약 완료합니다. ​1단계: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2021.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