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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환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고 보증료 30만 원 환급받으세요~ ❶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며, 소득·대상보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❷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❸ 신청방법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반환보증 가입에 부담을 더시도록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❶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 2024. 3. 5.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 [연 1.2 ~ 2.1% 금리, 최대 2.4억 원] ❶ 지원대상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 및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 ❷ 지원내용 : 연 1.2~2.1% 금리로 최대 2.4억 원(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지원 ❸ 신청방법 : 취급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 방문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기존 대출을 금리 연 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금리 전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대.. 2023. 7.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Q&A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Q... 2022. 11. 1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혜택 ❶ 지원대상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❷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최대 70% 대출,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❸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 방문 신청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모든 신청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202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