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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29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 (10/4 ~ ) 10월 4일부터 코로나19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1️. 코로나19 피해 입은 차주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2022. 10. 4.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FAQ (신청·안내 9/30~ ) 1. 제도 소개 Q1)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은 어떤 제도인가요? ◾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목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Q2)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➊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수급 또는 ➋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여부로 확인 Q3) 법인기업 소기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소기업 여부는 최근년도 평균 매출액을 업종별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며, 세부 사항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안내 시스템’의 ‘지원대상 알아보기’에서 확인 가능합니.. 2022. 9. 26.
재난희망보험 가입 (1년에 2만 원) ❶ 지원대상 :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 운영하는 소상공인 ❷ 지원혜택 : 연간 2만 원으로 가입 가능, 대인 1억 5천 만원, 대물 10억 원 보장 ❸ 신청방법 : ㈜캐롯손해보험을 통해 가입 재난희망보험 이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재난희망보험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 운영하는 소상공인 기존에는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 시설만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고,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2022. 9. 22.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 8/26)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사업 신청 접수가 8월 26일(금) 마감됩니다. * 2019년 이전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2020년의 경우는 7월 21일부터, 2021년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7월 28일부터 신청 접수 중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금)까지 수료해야 지급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소상공인분들은 잊지말고 신청해 주세요.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7일(금)부터 2022년 5월 31일(화)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 이미 2020~202.. 202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