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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7/1~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7월부터 확대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적용 대상 직종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약 93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의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요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전속성 요건' 전면 폐지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직종 확대(14개→18개) - 신규 직종 : 방과 후 강사, 관광통역 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 보험모집인(교차모집, 신협·새마을금고).. 2023. 7. 3.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1~ ) 두텁고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1월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합니다. 사회보험료란 의료 보험, 연금 보험, 실업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등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 [주요 내용]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고용안정과 노무관리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은 10인 미만 사업 기준 폐지하고 소득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 34조 9,505억원으로 확정 -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4조 9,505.. 2023. 1. 5.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시행_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종사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80% 지원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음식배달 기사 포함),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규 적용 대상 직종] ✅ 퀵서비스기사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예시: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적용기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플랫폼사업자인 경우 노무제공자가 연령 등 적.. 202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