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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7/1~ )

by treasure01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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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7월부터 확대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적용 대상 직종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약 93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의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전속성 요건' 전면 폐지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직종 확대(14개→18개)

  - 신규 직종 : 방과 후 강사, 관광통역 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 보험모집인(교차모집, 신협·새마을금고), 화물차주(통합), 택배기사, 퀵, 대리기사, 방문판매

◾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7월부터 대리기사·화물차주 등 92만5000명 노무자, 산재보험 적용

#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대리운전업무 중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그동안은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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