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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9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5/1~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시작합니다. ​ [혜택]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차등지급 ​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차등지급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대상] 2021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 2022. 5. 4.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연 700만원 한도로 15%까지 세액을 공제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 '22.1.1 이후 지출분부터 개정된 세액공제율 적용 ​ 혜택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연 700만원) 적용 제외 ​ 문의 국세청 상담전화 ☎ 126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www.moef.go.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 2022. 1.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며,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으세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경제적 자립을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양육비 부담 덜어드립니다. 장려금 상담 챗봇 ▼ tec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t/a/a/a/UTECTAAA01.xml&domain=eitc 국세청 홈택스 tect.hometax.go.kr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분들이 경제활동 포기하는 일 없도록 근로 활동 응원하고 소득 지원합니다. 대상 ‘20년 귀속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3월 반기신청했다면 별도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내용 총급여액 및 가구원.. 2021. 5. 7.
2021 근로장려금 조건 완화 근로장려금 신청 시 홑벌이 가구 범위에서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부양 가구의 경제적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직계존속까지 확대, 중증장애인에 한해 70세 이상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근로장려금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차등 지급 ​ 혜택 홑벌이 가구 범위 내 직계 존속 70세 이상 연령 제한 중증 장애인 대상 미적용 ​ 대상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 -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근로.. 202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