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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5

실업급여_취업촉진수당 지급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 취업촉진수당의 종류 ❶ 조기재취업 수당 :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받는 급여 ❷ 직업능력개발 수당 :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에 받는 급여 ❸ 광역 구직활동비 :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는 급여 ❹ 이주비 :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받는 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구직급여 외에도 '취.. 2023. 3. 16.
실업급여_구직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❶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자 *고용보험법 제40조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❷ 지급액 : 이직 전 평금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❸ 신청방법 : 워크넷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중 구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❶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 2023. 3. 8.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시행_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종사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80% 지원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음식배달 기사 포함),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규 적용 대상 직종] ✅ 퀵서비스기사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예시: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적용기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플랫폼사업자인 경우 노무제공자가 연령 등 적.. 2022. 1. 26.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일하는 국민 누구나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도록 고용보험 가입 단계적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채결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인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 ​ 고용보험 지원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하며, 사업주와 종사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 202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