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촉진수당의 종류
❶ 조기재취업 수당 :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받는 급여
❷ 직업능력개발 수당 :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에 받는 급여
❸ 광역 구직활동비 :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는 급여
❹ 이주비 :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받는 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는데요, 취업촉진수당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조기재취업 수당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지급하여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
[지급요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지원내용]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지급액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모의계산 해보기▽
[신청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조기재취업 수당 자세히 알아보기▽
❷ 직업능력개발 수당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실업 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하며,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7,530원
* 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 제출
* 단,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에 대한 마직막 실업인정일이 그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훈련의 종료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 제출
❸ 광역구직활동비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아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것.(수로는 실제거리의 두 배로 봄)
[지원내용]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은 광역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며, 그 금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광역 구직활동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제출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 제출서류
- 수급자격증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별지 제98호 서식]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다운로드▽
❹ 이주비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으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지원내용]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주비는 이주 거리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이주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주비 청구서에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 제출서류
- 수급자격증
- 이주비 청구서[별지 제99호 서식]
이주비 청구서 다운로드▽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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