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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최대 월 3만 원]

by treasure01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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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국가가 치매치료에 함께합니다.

❶ 지원대상​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❷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지원

❸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치매환자가 꾸준한 치료로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지연하도록 약제비, 진료비 등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치매 유병률과 환자수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노인인구 10명 중 1명(약 98만 명)이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데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서 꾸준히 치료·관리하면 증세를 효과적으로 호전시키고, 중증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치매치료제 성분 약을 처방받은 만 60세 이상의 치매환자에게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지자체별로 소득 등의 선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별로 금액이 다른데요.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기준 완화 지자체

※ 지원 제외 대상

① 대상자 제외

-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대상자 

② 중복 급여 제외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❷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실비 

월 3만 원(연 36만원) 상한 내 지원

치매약제비 및 진료비를 포함하는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청일 이전 발생한 약제비·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보건소 또는 인근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

👉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치매안심센터 찾기 ▽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안내,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치매전문교육, 안심지원서비스, 커뮤니티, 알림마당 등 안내

ansim.nid.or.kr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신청일 전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 콜센터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중앙치매센터 ▽

 

중앙치매센터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

www.nid.or.kr

 

 

이것도 알고 가세요!

치매안심센터

치매 조기검진, 치매환자 관리,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등록관리 서비스

- 처음 센터에 방문한 대상자

- 상담을 통해 등록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대상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가능

- 선별검사 → 진단검사 → 감별검사 순으로 진행

👉 치매 가족지원 서비스

- 치매환자 및 보호자 대상

- 상담, 돌봄부담분석, 가족교실, 자조모임, 가족카페, 힐링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함께 제공

👉 치매환자 서비스

-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서비스별 대상 기준 상이함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조호물품 공급·대여, 치매환자쉼터 등의 치매환자 지원서비스 제공

​👉 치매예방 서비스

- 치매예방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또는 치매조기검진 결과 치매고위험군

- 인지훈련 프로그램, 치매예방 관련 콘텐츠 제공

 

 

​본 포스팅은 '보조금24 누리집'과 '복지뱅크 누리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 치매정책사업안내('24.01.31.)』,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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