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국가가 치매치료에 함께합니다.
❶ 지원대상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❷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지원
❸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치매환자가 꾸준한 치료로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지연하도록 약제비, 진료비 등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치매 유병률과 환자수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노인인구 10명 중 1명(약 98만 명)이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데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서 꾸준히 치료·관리하면 증세를 효과적으로 호전시키고, 중증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치매치료제 성분 약을 처방받은 만 60세 이상의 치매환자에게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지자체별로 소득 등의 선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별로 금액이 다른데요.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기준 완화 지자체
※ 지원 제외 대상
① 대상자 제외
-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대상자
② 중복 급여 제외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❷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실비
월 3만 원(연 36만원) 상한 내 지원
치매약제비 및 진료비를 포함하는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청일 이전 발생한 약제비·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보건소 또는 인근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
👉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치매안심센터 찾기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신청일 전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 콜센터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
중앙치매센터 ▽
이것도 알고 가세요!
치매안심센터
치매 조기검진, 치매환자 관리,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등록관리 서비스
- 처음 센터에 방문한 대상자
- 상담을 통해 등록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대상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가능
- 선별검사 → 진단검사 → 감별검사 순으로 진행
👉 치매 가족지원 서비스
- 치매환자 및 보호자 대상
- 상담, 돌봄부담분석, 가족교실, 자조모임, 가족카페, 힐링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함께 제공
👉 치매환자 서비스
-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서비스별 대상 기준 상이함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조호물품 공급·대여, 치매환자쉼터 등의 치매환자 지원서비스 제공
👉 치매예방 서비스
- 치매예방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또는 치매조기검진 결과 치매고위험군
- 인지훈련 프로그램, 치매예방 관련 콘텐츠 제공
본 포스팅은 '보조금24 누리집'과 '복지뱅크 누리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 치매정책사업안내('24.01.31.)』,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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