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빨간불엔 '일단 멈춤'! 교차로 우회전 방법 알려드려요.
❶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❷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우회전 일시정지와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 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 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 '23.1.22. 시행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보행자가 없을 때는 지나가도 되는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어떻게 보는지 헷갈리시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차량 및 보행자 모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❶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신호등이 빨간색이라면 반드시 일시정지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췄다가 서행하세요.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일 때
① 반드시 일시정지
②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일 때
✔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하며 우회전
- 보행자가 있으면 👉 일시정지
❷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위 사진처럼 생긴 우회전 신호등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신호에 따라 정지여부를 판단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전용 신호가 녹색화살표 ⇒일 때
✔ 전방 신호등과 상관없이 우회전 가능
✔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시
👉 일시정지
우회전 전용 신호가 적색 ●일 때
✔ 전방 신호등과 상관없이 일시정지(신호대기)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방법, 이제 명확히 아시겠지요?
우회전 일시정지 지키고 안전한 운전습관도 챙기세요!
본 포스팅은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교통국 보도자료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대책 실시('24.05.03.)』,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24.01.18.)』,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K-패스 Q&A (2) | 2024.05.23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최대 월 3만 원] (0) | 2024.05.21 |
국가유산기본법 (2) | 2024.05.18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양육비 월 21만원, 추가양육비, 학용품비] (2) | 2024.05.17 |
국가건강검진 (0) | 2024.05.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