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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양육비 월 21만원, 추가양육비, 학용품비]

by treasure01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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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월21만 원 지원

❶ 지원대상​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❷ 지원내용
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 지원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
아래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표를 참고해주세요.
또한 올해부터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아동양육비가 지원되어 기존(18세 미만까지)보다 11개월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중 
2인가구 중위소득이 약 232만 원이하, 
3인가구 기준 약 297만 원 이하라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가구

✔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2인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가구 기준 약 297만 원('24년 기준)

​✔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대상 자녀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의 아동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①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② 추가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③ 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❷ 지원내용

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게 자녀당 월 21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됩니다.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②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③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신청하기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문의]

한부모가족 상담센터 ☎1644-6621

여성가족부 콜센터 ☎02-2100-6000

 

복지로 누리집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이것도 알고 가세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중위소득 65% 이하*
* 2인가구 기준 약 239만 원, 3인가구 기준 약 306만 원('24년 기준)

👉 지원내용

① 아동양육비

- 2세 이상 자녀 : 1인당 월 35만 원

- 0~1세 자녀 : 1인당 월 40만 원

②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③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대상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학부모

-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습비(학원·교재비), 학용품비 등(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 지원기간 : 최대 2년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본 포스팅은 '복지로 누리집'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24.01.29.)』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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