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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인·고용취약계층 대상 '3차재난지원금' 1월11일 부터 지급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을
중단·제한하거나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3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대한민국 정부'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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