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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부실, 부실우려 차주에게 채무조정지원]

by treasure01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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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채무조정에 어려움 겪는 사장님을 돕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확대됐어요! 

 

❶ 지원 대상

-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 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❷ 지원 내용

채무조정 상환기간, 원금 또는 금리 조정, 추심중단 등

➌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지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새출발기금'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2024년 2월부터 더욱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실 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새출발기금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코로나19 직접 피해 차주가 대상이었지만 일정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차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아래 확대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①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③ 부실 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부실 판단 기준 

※ 지원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대상 대출]

✔ 대상 대출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 제외

✔ 조정한도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채무조정 대상 대출 기관 확인 ▽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www.newstartfund.or.kr

 

※ 채무조정 제외 대출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⑴ 대상차주의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발생한 신규대출(다만, 부실차주의 경우 해당 대출이 동 차주에 대한 전체 원화채권 총액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

⑵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⑶ 주택담보 가계대출(단, 주택 취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제외), 전세보증대출, MCI(MCG) 및 MI 관련 대출

⑷ 렌탈, 대상차주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용차 할부를 제외한 할부금융, 리스 등

⑸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에 대한 대출,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⑹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⑺ 대상채무자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 중인 대출

⑻ 본 협약에 가입한 보증기관 외의 기관이 보증을 제공한 대출

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개인채무조정 중인 대출

⑽ 보증기관이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반환보증, 하자보증 등 대상차주의 특정한 이행을 보증(단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행보증은 제외함)하고 대상차주의 의무 불이행에 따라 보증의무를 이행하여 대상차주에 대하여 보유하게 된 구상채권 

⑾ 소송(단, 대상채권의 존부나 금액을 다투는 소송이 아닌,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 대상채권의 권리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함)이 진행 중인 대출

⑿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대출

⒀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발표일(2022.8.29.)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취급하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및 브릿지 보증과 동 보증을 제공한 대출

⒁ 그 밖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하여 대상채권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출



❷ 지원내용

채무조정 지원 (추심중단, 분할상환, 금리감면, 원금조정)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분들의 채무조정을 위해 대출의 원금이나 금리를 감면해주고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 내용]




❸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지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새출발기금 누리집과 지사 방문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제출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을 경우, 서류 보완 기간 2개월 이후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법인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진행(제출 불필요)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 누리집 ▽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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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지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새출발기금 상담창구 신청 절차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찾기 ▽

 

지역본부 및 지사 | 오시는길 | 조직소개 | 공사소개 | 홈페이지

시내버스 (평택경찰서사거리 정류장 하차)1-1, 2, 2-2, 3, 3-1, 3-2, 3-3, 5, 5-1, 6, 6-1, 7, 7-3, 7-4, 7-5, 7-6, 7-7, 8, 8-2, 9, 9-1, 9-2, 15, 15-1, 15-2, 15-3, 15-4, 16, 17, 20, 21, 22, 27, 29, 35, 36, 50, 50-9, 57, 57-1, 57-2, 80, 80-1, 91,

www.kamco.or.kr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기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제출서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링크

 

※ 유의 사항

-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미 제출될 경우, 서류보완기간(2개월) 종료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가능

-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문의]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신용회복 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새출발기금 누리집 ▽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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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누리집과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전략 발표('24.2.8.)』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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