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만원 목돈 마련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연계가입도 가능합니다.
❶ 지원 대상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청년
❷ 지원 내용
- 매월 최대 6% 정부기여금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등
➌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목돈을 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5년 동안 70만 원을 납입하면 은행 이자소득과 정부기여금을 더해 최대 821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고물가 시대의 자산형성을 위한 똑똑한 적금!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청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나이
-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청년
-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 소득
-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가구 소득
- 가구원(신청자 본인 포함)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❷ 지원내용
매월 최대 6% 정부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등
[상품안내]
✔ 가입기간
- 60개월(5년)
✔ 적금방식
- 1천 원 ~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 유지
✔ 금리
- 3년 고정, 2년 변동금리
- 취급은행 자율결정*
* 은행연합회 누리집을 통해 취급은행별 금리 확인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에 지급
은행연합회 누리집 ▽
[가입혜택]
✔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
-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월 21,000~24,000 원 지원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유지
✔ 신용점수 가점 예정
✔ 생애 최초 주택구입, 퇴직, 혼인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
👉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지원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적용 (예정*)
* 2024년 상반기 중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취급은행]
이것도 알고 가세요!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총족한 청년
👉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만기 직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납입
👉 연계가입 혜택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시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등 연 최대 약 9%에 해당하는 수익 효과
-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 일시에 매칭 지급
① 일시납입금액
- 최소 200만 원 ~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
② 월 설정금액
- 40, 50, 60, 70만 원 중 선택 (계좌 개설 이후 변경 제한)
- 일시납입금액이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③ 신규납입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매월 70만 원 한도내 자유적립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 '일시납입금액 ÷ 월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개월수
❸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매월 공지되는 일정에 따라서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취급은행 앱에서 간편하게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의 월별 가입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에서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2월 가입일정]
*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은 운영일에만 가능
[가입절차]
일반 가입
① 가입 신청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한 가입 신청
② 계좌 개설 가능 여부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으로 계좌 개설 가능여부 고지
③ 계좌 개설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 개설
연계 가입 :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대상
① 가입 신청
- 청년도약계좌 협약은행 앱(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의 취급은행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②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 안내
✔ 정보 입력
- 알림톡에 첨부된 링크에 접속하여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 입력
* 정보 변경은 일시납입 신청기간 중 청년도약계좌 누리집에서 변경 가능
* 일시납입 정보 미제출 시 기본납입 방식(월 최대 70만원 자유적립)으로 계좌 개설
✔ 결과 통보
- 계좌 개설 가능 여부 안내
③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반드시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만기해지
④ 청년도약계좌 개설
-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은행 앱에서 계좌 개설
※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 유지자는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 1397 - [3번]
✔ 취급은행 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누리집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
본 포스팅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누리집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24.01.24.)』와 『청년도약계좌 1월 운영현황 및 2월 운영일정 안내('24.02.05.)』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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