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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기간입니다.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은 봄이라는 점, 알고 계시나요?
따뜻하고 건조한 봄철에는 산불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산불 발생은 자연적인 요인보다 입산자샐화나 소각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
◾ 봄철 산불 조심기간(2월 1일 ~ 5월 15일)
👉 봄철 산불 주요 원인
입산자실화(33%) > 불법소각행위(25%) > 담뱃불실화 > 건축물화재 비화
👉 산불예방 참여요령
-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 산행 금지
-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금지
👉 산불 관련 처벌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 ~ 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 한 자 : 과태료 10 ~ 20만원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10만원
✔ 산불 국민행동요령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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