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역대급 금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2월 21일 출시합니다!
❶ 지원대상
- 만 19~34세 무주택자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❷ 지원내용
- 최대 4.5% 금리,
- 월 최대 100만 원 납입
-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❸ 신청방법
취급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높은 우대이율으로 주택 마련 비용을 모으고 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에 비해 소득기준이 완화돼 가입이 더 쉬워졌고, 금리와 납입한도도 높아다고 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만 19~34세 무주택자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기존 일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과는 달리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
✔ (나이) 만 19~34세 청년
✔ (주택소유) 무주택자
✔ (소득)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⑴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⑵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획안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 가능
*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000만 원 이하어야 함
❷ 지원내용
최대 연 4.5% 금리
최대 월 100만 원 납입
[납입금액]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2만 원 ~ 100만 원 자유납입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
✔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연 4.5% 우대형 금리 적용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우대이율 기준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이것도 알고 가세요!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저금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연 소득 미혼 0.7억 / 기혼 1억 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천만 원 이상 납입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 이하, 면적 85m²이하
👉 대출금리*
- 금리 :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 우대금리 : 결혼 시 0.1%p / 최초 출산 시 0.5%p / 추가 출산 1명당 0.2%p
* 대출금리 하한선 1.5%
👉 만기
- 최대 40년 만기
❸ 신청방법
취급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
2월 21일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중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이미 일반청약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가입요건을 갖추었다면 은행 지점에서 전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가입
✔ 취급은행 인터넷·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
[취급은행]
[제출 서류]
① 소득증빙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②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 증빙
- 지방세 과목별 과세 증명서
③ (해당자) 병역증명서 등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주택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취급은행 콜센터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블로그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23.11.2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24.2.20.)』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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