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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by treasure01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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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양육을 위한 보금자리가 없어 건강과 생활에 곤란함을 겪고 있나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곳입니다.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모·부자, 모자, 미혼모자와 미혼모를 위한 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시지원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있으니 어떤 상황이라도 용기를 내세요.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입소 시설

모·부자 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 지원)

· 입소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공동생활지원 시설은 공동가정 형태로 생활함

·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 기본 3년 (연장 1년 단위로 2회)

· 입소 시설

모·부자 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 지원)

· 입소 대상

공동가정으로 생활하며 자립 준비

·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 기본 2년(연장 1년)

·입소 시설

모자 가족복지시설(자립생활 지원)

· 입소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본 또는 공동생활지원시설 퇴소 후 입소 가능

·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 기본 3년(연장 1년 단위로 2회)

· 입소 시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 지원)

· 입소 대상

이혼, 사별, 미혼인 임신여성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여성(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 기본 1년(연장 6월)

· 입소 시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 지원)

· 입소 대상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미혼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 기본 2년(연장 1년)

· 입소 시설

미혼모 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 지원)

· 입소 대상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무주택 저소득 미혼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 기본 2년(연장 6월)

· 입소 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 입소 대상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모 단독입소 가능)

·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 기본 6월(연장 6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복지시설, 시군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 부서


▲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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