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금 신청하세요(~1.19). 등유 또는 LPG 이용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 2천 원 지급합니다.
❶ 서비스 소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비 지원
❷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 중
등유 및 LPG를 이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 따뜻한 난방은 모두에게 필수죠.
전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84%정도로 전국의 일부 가구는 도시가스가 아닌 등유, LPG 등을 통한 난방을 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사업은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이 닿지 않는 곳까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❶ 서비스 소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비 지원
등유 및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세대당 최대 592,000원까지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 제외 대상
- 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세대)
- 23년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경우
- 세대원 모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 경우
[지원내용]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 1인 세대: 343,800원
- 2인 세대: 256,600원
- 3인 세대: 136,100원
- 4인 이상 세대: 미지급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 세대 수 상관 없이 592,000원 지급
*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59.2만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❷ 신청방법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및 카드 발급
[신청기간]
✔ 1차: '23.12.18.(월) ~ '23.12.29.(금)
✔ 2차: '24.1.2.(화) ~ '24.1.19.(금)
[지원금 사용]
✔ 사용기간
- '24.1.10.(수) ~ '24.6.30.(일)
✔ 사용방법
- 등유 및 LPG 판매소에서 필요한 난방용 등유·LPG를 카드로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
* 배달 주문 결제 시 배달비를 포함해 결제 가능
[문의]
난방비 지원 관련 더 자세한 정보는 행정복지센터 및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
☎ 1670-0205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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