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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 (12/1~ )

by treasure01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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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매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 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

✔ 단속기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03.)

✔ 단속시간
- 오전 6시~오후 9시
* 울산은 오후 6시까지
*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

◾ 단속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적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가능

✔ 단속 제외차량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링크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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