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질병, 가족 사망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졌다면, '긴급복지지원' 요청하세요!
❶ 지원대상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❷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교육·연료비 등에 대해 금전·현물을 통한 직접지원 또는 민간기관 연계를 통한 지원
❸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통한 전화또는 방문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전화신청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갑작스레 부재할 때, 갑작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전세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었을 때 등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은 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고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라면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조사가 원칙으로 지원요청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확인을 통해 위기가구가 72시간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 상황 기준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❷ 지원내용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교육·연료비 등에 대해 금전 또는 현물을 통한 직접지원 또는 민간기관 연계를 통한 지원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교육·연료비 에 대한 금전 또는 현물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를 도와드립니다.
[지원내용]
*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부가지원은 해당 사항이 있으면 주 지원과 병행 가능 단,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지원 여부 결정
* 주거지원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
[지원기간]
- (원칙)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연료비는 1개월 / 의료·교육 지원은 1회
- (연장)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군·구청장 결정 또는 심의에 의해 연장 가능
❸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통한 전화 또는 방문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전화신청
위기 상황에 처한 당사자,친족 또는 관계자뿐만 아니라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하는 누구나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
✔ 대상자의 친족 또는 관계인
✔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제3자
* 대상자 및 친족 외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 요청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전화 또는 방문
✔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신청
[지원절차]
①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신청
- 대상자, 친족 또는 관계인, 제3자 모두 신청 가능
② 현장확인
- 담당 공무원이 1일 이내에 현장확인 실시
③ 지원결정 및 지급
④ 사후조사 및 적정성 검사
- 선지원 이후 소득· 재산·금융 여건, 중복지원여부 등 지원 적합여부 조사
⑤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
- 지원종료 또는 연장 결정
-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종료 및 환수여부 결정
※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 거짓 등 부정 수혜 →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전액 또는 일부 환수
- 부적정 판정 →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전액 또는 일부 환수 가능
※ 타 지원과 중복 수혜
- 긴급복지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제외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누리집 ▽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2023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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