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새로 적용되는 5가지 개정세법 잊지 말고 챙기세요!
| 2023년 달라지는 개정세법 |
기부금·교육비·연금계좌·월세 세액공제 신설 및 변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한도 변경, 일부 과세표준 구간 변경 등
성큼 다가온 겨울, 어느덧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되었는데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간단히 말해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관련 세법을 미리 알고 소비에 참고하면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세법에 부분적인 변경 사항이 있어,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비·월세·기부금 등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3년, 달라지는 개정세법|
기부금·교육비·연금계좌·월세 세액공제 신설 및 변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한도 변경, 일부 과세표준 구간 변경 등
올해부터 연말정산의 세법이 부분 개정되었는데요.
신설된 사항 및 공제율 상향 등 다양한 개정 중 눈여겨볼 만한 개정 세법을 소개합니다.
[①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일 경우 15% 세액공제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 * 1천만 원 초과 시 30%
✔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로 상향
소득공제한도 변경
[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연금계좌
✔ 연금계좌 공제 한도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
월세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문의]
✔ 국세상담센터 ☎ 126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
이것도 알고 가세요!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하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
👉 주요 내용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제공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
- 미리 채워진 지난해 각 항목의 공제금액 수정 -> 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Tip, 추가공제 가능 항목을 알려주는 절세 Tip 제공
👉 이용방법
- 국세청 홈택스 (PC)를 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절차
①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23.10.31.~'23.11.30.)
②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및 동의('23.12.01.~'24.01.19.)
③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24.01.20.~ 03.11.)
* 일괄제공된 간소화 자료 외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
* 부양가족이 '24.02.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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