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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by treasure01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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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새로 적용되는 5가지 개정세법 잊지 말고 챙기세요!

 

| 2023년 달라지는 개정세법 |

기부금·교육비·연금계좌·월세 세액공제 신설 및 변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한도 변경, 일부 과세표준 구간 변경 등

성큼 다가온 겨울, 어느덧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되었는데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간단히 말해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관련 세법을 미리 알고 소비에 참고하면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세법에 부분적인 변경 사항이 있어,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비·월세·기부금 등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3년, 달라지는 개정세법|

기부금·교육비·연금계좌·월세 세액공제 신설 및 변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한도 변경, 일부 과세표준 구간 변경 등

올해부터 연말정산의 세법이 부분 개정되었는데요. 
신설된 사항 및 공제율 상향 등 다양한 개정 중 눈여겨볼 만한 개정 세법을 소개합니다. 

[①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일 경우 15% 세액공제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 * 1천만 원 초과 시 30% 

✔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로 상향


소득공제한도 변경


[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연금계좌 

연금계좌 공제 한도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 

​월세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문의]

✔ 국세상담센터 ☎ 126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이것도 알고 가세요!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하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 

 

👉 주요 내용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제공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 

- 미리 채워진 지난해 각 항목의 공제금액 수정 -> 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Tip, 추가공제 가능 항목을 알려주는 절세 Tip 제공 

👉 이용방법 

- 국세청 홈택스 (PC)를 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절차

①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23.10.31.~'23.11.30.)

②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및 동의('23.12.01.~'24.01.19.)

③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24.01.20.~ 03.11.)

* 일괄제공된 간소화 자료 외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

* 부양가족이 '24.02.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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