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억울한 일에 속 끓지 마세요. '소상공인 울화통'에서 도와드립니다~
❶ 불공정거래란? :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❷ 센터소개 : 소상공인 대상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일반·전문 상담과 피해구제 지원
❸ 신청방법 : 소상공인 울화통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전화 신청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소상공인 울화통)'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전문가 상담과 전문기관을 안내합니다.
어려운 경기에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가뜩이나 힘든 사업을 꾸려가는 중 부당한 피해를 본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시장 지배자의 '갑질'을 금지하는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자는 복잡한 법률관계나 정보 부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 울화통은 소상공인의 울분과 화를 풀어드리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하고 해결방안까지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불공정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공쟁거래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예컨대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처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하거나,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공정거래에 해당합니다.
[불공정거래란?]
👉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
👉 주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
* 기타 : 일상적인 상행위 도중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일반 불공정거래 사례]
거래거절 ▽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차별적 취급 ▽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가격 또는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설정하는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담염매처럼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
부당한 고개 유인 ▽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 성립을 저지하고 계약 해지를 유도
거래강제 ▽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1 ▽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는 행위
구속 조건부 거래 ▽
사업자가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행위
사업 활동 방해 ▽
경쟁자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허위 광고 등)
❷ 센터소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일반·전문 상담과 피해구제 지원
만약 불공정거래 피해를 보았다면 소상공인 울화통에서 일반 상담과 분야별 전문가 연계를 통한 법률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한 1차 기본상담 이후 법률 전문상담 연결
👉 일반 상담
피해여부 등 1차 기본상담 후 필요시 법률전문상담 이관
*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국 77개의 지역센터에서 상담·안내 실시
👉 법률전문 상담
분쟁조정/소송 절차, 피해대응방법 등 안내
* 안정적인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 변호사 상시 운영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 분쟁조정 지원
불공정행위 신고서작성 및 분쟁조정 출석
(지원건수) 10건 내외
(지원비용) 건당 150만 원 지원 (병합 사건은 최대 225만 원)
👉 소송 지원
소송 관련 서류작성 및 법정출석 등
(지원건수) 50건 내외
(지원비용) 건당 250만 원 지원 (병합 사건은 최대 375만 원)
※ 피해구제지원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 선임한 대리인과 이미 위임·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를 지급한 경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보 분석 및 제공
- 연 1회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진행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교육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교육시 피해 예방 교육 추진
❸ 신청방법
소상공인 울화통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
소상공인 울화통 누리집, 상담센터 전화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 직원을 통해 일반 상담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상담 절차]
① 상담신청 접수 및 개인정보동의
- (온라인신청) 소상공인울화통 누리집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피해상담센터] - 상담신청 접수
- (전화신청)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1599-0209
- (방문신청)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상담신청
② 일반상담진행
- 전국 상담센터에서 일반상담 진행
③ 전문상담·전문기관 안내
- 해당 전문가 전문상담 및 전문기관 안내
④ 법령제도 개선
- 옴부즈맨 지원단 등 법령과 제도 개선
[피해구제지원 절차]
① 일반 전문상담 진행
- (온라인·전화신청) 소상공인 울화통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한 일반·전문 상담
② 피해구제 지원 신청
- (온라인신청) 소상공인 울화통 누리집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피해구제 지원신청] - 상담신청 접수
③ 선정 및 심의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검토 후 지원 대상여부 심의
④ 선임 안내
- 선정자 대상 문자 또는 메일로 대리인 선임안내
⑤ 협약 체결
- 대리인 선임완료 건에 한하여 공단이 직접 대리인에게 협약안내
⑥ 비용 지급
- 대리인이 제출한 협약관련 서류를 토대로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
[문의]
✔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1599-0209
✔ 소상공인 울화통 누리집 ▽
✔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 ▽
[유관기관]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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