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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부터 긴급구조나 공공안전을 위해 필요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우선 조치합니다.
지난 3월 14일, 급박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우선 조치
-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메르스·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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