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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by treasure01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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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중소기업 사장님들! 청년 고용 유지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받아 가세요!

 

❶ 제도소개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산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최저시급 및 다양한 비용이 커지면서 기업의 임금 지급도 부담되는 상황인데요.
고용노동부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업들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고용 촉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제도 소개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 청년의 지속적인 근로를 위해 2년간 총 1,20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여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신청 후 운영기관에서 적격심사 진행

[지원 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추가 일시지급 

* 최초 6개월간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 이후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



[지원금 지급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❷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가 확정된 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자 명단 제출 및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업 지원 절차]

①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기업회원 로그인]→[신청하기]

② 적격 심사 및 안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역별 운영기관에서 적격심사 진행

③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기업)

👉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 체결

④ 취업애로 청년 알선 및 채용

👉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 제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지원금 신청

👉 최소고용유지기간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 신청

② 지원금 심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역별 운영기관에서 심사

③ 지원금 지급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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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이것도 알고 가세요!

1.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조기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2. 전산에 총 3차례 신청을 해야 신청 완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역별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지역별 운영기관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_179개소(수정).pdf
0.11MB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pdf
2.69MB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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