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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확대됩니다.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
-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
◾ 부가세 면세 수준 대폭 확대 예상
- 현재 40% 수준 → 90%수준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부가가치세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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