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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2020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 사항

by treasure01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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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해야 할 필수 과제로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매년 10월 말부터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카드 소득공제 금액, 연금 세액공제금액 등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시기별로 개정되는 세법을 잘 파악하면 13월의 월급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적용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컸던 만큼, 소비 시기에 따라서 카드 소득 공제가 최대 80%까지 늘어납니다.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 금액도 30만 원씩 올랐습니다. 

 

 

 

연말정산 세테크

한국납세자연맹은 2020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1) 50세 이상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 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변경돼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총급여 1억 2천만원 이내,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내)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IRP)계좌 등과 합해서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해주고, 총급여 5500원을 초과 시 13.2%가 세액공제 됩니다.
따라서 2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 33만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26만4000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세액공제금액보다 많이 있어야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고, 결정세액은 연맹의 연말정산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부와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미리 챙기세요.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 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기간 전 미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제적등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노동자는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미리 챙기세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노동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면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21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전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내년 1월15일에 간소화 자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 1회 신청으로 매년 간소화자료에서 확인 가능)

 

 

5)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공제됩니다.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아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됩니다. 
또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노동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6)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노동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인 경우 월세지급액 10%를 공제한니다. (월세 최고한도 750만원,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대상) 

 


7)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좋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 

 


8)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입사해서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상 면세점은 자신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로, 낼 세금이 한푼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미리 회사에서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에 지출하세요.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3~7월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인 관계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10)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기세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야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콘텍트렌즈,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월세액 공제(계좌이체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래 사이트 들어가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하고 로그인하면 확인가능합니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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