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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
◾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자
👉 공제율 : 30%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나,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 한도 인정 및 공제율 30% 적용
👉 공제 한도 :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
◾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 판매 상품 및 서비스별
👉 결제방식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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