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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차별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산차에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향후 3년간 18% 하향 조정합니다.
[주요 내용]
◾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
-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현재보다 18% 하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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