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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팔았다가 처벌받는 업주들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알고 있으면 좋을 ‘가짜 주민등록증’ 구별법 알려드릴게요!
■ 2020년 1월1일부터 새롭게 바뀐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해 보안을 크게 강화되었어요.
■ 육안 식별요령 3가지
① 이름과 주민번호를 만져보세요!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서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음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③돋음 문자)
② 태극문양을 기울여보세요
-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를 적용하였습니다.
(②색변환 잉크)
③ 다중 레이저 이미지
- 하단에 적용된 ④다중레이저 이미지는 레이저로 각인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잠깐!>
2020년 1월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한번 더 확인하세요!
① 자동응답ARS 1382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 입력
② 정부 24 누리집 또는 앱
- 로그인 후 ‘서비스-사실/진위확인-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
③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
- 정보무늬(QR) 촬영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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